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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교화소, 사망사실 가족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장


입력 2016.07.19 10:07 수정 2016.07.19 10:10        박진여 기자

전문가 "북 당국, 구타·굶김·과도한 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 자행"

장성택이 지난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을 받기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장으로 끌려들어오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문가 "북 당국, 구타·굶김·과도한 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 자행"

북한 당국이 교화소에서 사망한 수감자들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 혹은 인근에 매장하는 등 여전히 북한인권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18일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를 열고 북한 교화소에서 사망한 자들은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화장되거나 인근 산에 매장되고 있다고 고발하며 여전히 북한인권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인권 실태 관련 정책회의에서 발제자로 참여, 북·중 국경지대인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시에 위치한 개천교화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다.

전거리 교화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수감 비율이 높고 전체 수감인원은 3000~4000명이다. 이중 35~6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1~2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

개천 교화소는 주로 중범죄자를 수감하는 시설로 수감인원은 3000~4000명 정도다. 개천교화소에서도 역시 하루 3~4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고문 등으로 하루에 3~4명씩 사망에 이른다. 사망 원인은 주로 영양실조나 전염병, 구타 후 방치 등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도주 중 총살을 당해서 사망하기도 한다.

한 부연구위원은 “교화소 내 냉·난방 시설과 방역 서비스 부재, 비좁은 공간, 식수 부족, 비누 및 보급품 자체 해결, 열악한 영양상태 등으로 하루에 수감자 3~4명이 사망하고, 전염병이 퍼지면 하루에 30~50명이 사망하기도 한다”면서 “각종 병에 대응하지 않고, 고문 등 구타 후 방치함으로써 적절한 시기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사망한 수감자들의 사체는 교화소 담당자들에 의해 화장되거나 인근 산에 매장되는데, 이 과정동안 사망자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교화소에서 수감자들의 사망 사실을 가족들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만기 날에 통보한다”면서 “시체를 모아 화장 또는 인근 산에 매장한다”고 고발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구타, 굶김, 방치, 성폭행, 강제 낙태, 과도한 노동, 총살처형 등 무자비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수시로 자행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강제송환 임산부의 경우 중국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교화소 수감 전 강제낙태가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군 당국이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마다 채찍질, 몽둥이질, 전기충격, 물고문 등의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보고자로 함께 참석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형법도 분명하게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찰 및 사법 시스템에서 폭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과 수용소 관리인은 책임을 피하려고 죄수들이 다른 죄수의 고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혜산 집결소(강제노동교화소)에 수감됐던 탈북자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북한 교화소 관리자들은) 나를 발로 차로 몽둥이질을 했다. 내 피부는 폭행으로 검게 변했다”면서 “그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방망이로 때렸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나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2007년에 북한 교화소에 수감됐던 또 다른 탈북자는 교화소 내 가장 힘들었던 기억에 대해 고정자세로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해 온종일 움직이지 말고 벽을 보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벌을 줬다”면서 “이밖에도 한겨울에 찬물을 붓거나, 양 손을 뒤로 묶어 묶인 손을 벽 높은 곳에 걸어놓는 ‘비둘기자세’를 시키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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