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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음란 영상 루머, A씨 선고 연기 왜?


입력 2016.07.28 07:14 수정 2016.07.28 18:13        이한철 기자
이시영 음란영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 앳스타일

배우 이시영과 관련한 음란영상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과 관련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A씨의 선고가 연기, (기일외)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재개가 결정, 오는 9월 1일 관련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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