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시장직 상실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확정 판결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확정 판결
서장원 포천시장이 유죄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5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해 그동안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서 시장에게 합의금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한 여성 A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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