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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20:43 수정 2016.07.29 20:43        스팟뉴스팀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확정 판결

29일 대법원 판결로 포천시장직을 상실한 서장원 포천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확정 판결

서장원 포천시장이 유죄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5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해 그동안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서 시장에게 합의금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한 여성 A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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