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내일 소환
보좌진 급여 2억여 원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한 혐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미등록된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5년 만에 최초로 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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