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내일 소환


입력 2016.08.03 18:30 수정 2016.08.03 18:30        고수정 기자

보좌진 급여 2억여 원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한 혐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미등록된 보좌진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35년 만에 최초로 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돼 화제를 모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