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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10일 심리…이번엔 결정날까


입력 2016.08.09 11:26 수정 2016.08.10 07:44        임소현 기자

신정숙 씨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후 8개월 째…10일 6차 심리

최근 장기입원한 신격호…법원, 조만간 판단 가능성 높아

신정숙 씨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후 8개월 째…10일 6차 심리
최근 장기입원한 신격호…법원, 조만간 판단 가능성 높아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6차 심리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일로 예정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6차 심리가 끝나면 사실상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등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인인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측은 이날까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차심리 이후 신 총괄회장이 고열 등의 증세로 장기 입원을 한 바 있고 치매약 복용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이번 심리 이후에는 지정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잠시 입원했던 서울대병원 측에 남아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신정숙 씨 측 변호인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입원 당시 받은 검사가 거의 없고 '무단퇴원'했기 때문에 자료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무단퇴원으로 감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의무 기록 등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견인 지정 대상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후견인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신 이사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신 고문 또한 6000억 탈세 혐의 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 이사장, 신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지분 6.2%를 몰래 증여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복수의 후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으며 별도의 선고기일 없이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에게 통보 후 절차가 진행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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