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000여명 고객 정보 불법 제공
롯데홈쇼핑이 고객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와함께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