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인근 도시서 부르키니 착용 여성 38유로 과태료 물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벌인 테러로 86명이 숨진 프랑스 니스가 '부르키니 금지령'을 내렸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이 입는 전신 수영복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스시 당국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종교적 장소가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의상'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도시는 휴양지가 밀집한 프랑스 남동부에서만 15곳에 이르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금지령이 내려졌다. 칸 인근 도시에서도 지난 주말 부르키니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 3명이 38유로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에 앞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17일 '부르키니는 여성 노예화의 상징으로 프랑스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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