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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에 '지분 허위공시' 과태료 5억 부과


입력 2016.08.22 10:16 수정 2016.08.22 10:30        임소현 기자

롯데 11개 국내 계열사 대해 5억7000만원 부과…롯데, 이의 제기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대해 일본 내 계열사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공시했다며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 11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지적된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첫 제재로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에 4500만원,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또한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명세를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지난달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 계열사로부터 경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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