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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롯데홈쇼핑, 황금시간 방송중지 일단 피했는데…


입력 2016.09.08 11:10 수정 2016.09.09 09:17        임소현 기자

법원, 미래부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소송까지 일단 방송중지 면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당장 황금시간대 업무정지를 면했지만 오는 2018년 재승인 심사가 남아있어 미래부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업무정지 처분 취소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의 15일 뒤까지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미래부는 재승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적발되자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각각 8∼11시, 6시간 동안 방송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5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롯데홈쇼핑은 당분간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 소송의 1심 결과는 1년여 후쯤 나올 전망이라 장기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 상반기에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 결정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징계 등 결정을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 엄격하다고 알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이 만약 본안 소송 1심에서 항고하게 되면 재승인 심사 기간과 소송이 겹치기 때문에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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