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당시 여관서 성관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쳐…1심과 같이 집유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에 형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11월 14일 오전 4시께 전북 익산 중앙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A 씨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익산시 창인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으로부터 A 씨를 소개받았으며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이어가던 중 지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씨는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 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신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성 장애가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