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해당 어린이집 휴원 명령 및 폐쇄 조치..."정상 보육 어렵다 판단"
경찰, 영상 분석·부검 통해 사인 규명 집중...보조금·급식 등 횡령 의혹 내사
지난 7일 낮잠을 자던 세살배기 원생이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이 잠정 폐쇄됐다.
제천시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리고 폐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휴원 조치 명령과 함께 원생 22명 전원을 퇴소 처리하고 대체 보육기관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최 모군의 사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43살 C 모씨가 최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CCTV 영상 분석에 나섰다.
또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과 급식 부실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은 원장이 교사 관리와 어린이 지도 등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은 "아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교사가 강제로 이불을 덮고 강압적으로 재워 숨지게 했으며, 원장은 위급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담당교사 C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C씨의 행위와 최 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최 군은 7일 오후 1시 45분쯤 제천시 장락동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