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의 본격화될 전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국내 소비자 80%가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48.2%, ‘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자평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체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다. ‘단말기 구매 시 20%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지 못 한다’는 응답도 41.5%로 집계됐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로 뒤를 이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가 13.5%,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가 12.1%를 차지했다.
김성수 의원은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됐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