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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음주운전 직원 '무징계' 조치...제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6.09.29 10:49 수정 2016.09.29 11:22        배근미 기자

지난해 징계요청자 중 '음주운전' 벌인 3급 직원 2명 '주의' 처분 그쳐

음주폭행 '감봉'-음주소란 '견책' 그쳐..."금감원 신뢰·명예에 심한 타격"

금융감독원 2015년 12월 징계처분 현황 ⓒ박찬대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 행위를 벌인 소속 직원에 대해 무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급 직원 2명에 대해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인 해당 직원들은 종무식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31일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주의 촉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이날 음주 관련 폭행과 소란을 일으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조치를 내렸다.

특히 당시 처분 직후인 올해 초 음주운전과 관련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소속 직원들의 징계처분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 등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경징계나 무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며 "특히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국에서 내부에 대한 처벌에 꼼수를 쓰는 것은 감독국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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