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테임즈 징계 결정 ‘50시간·5000달러’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9.30 16:02  수정 2016.09.30 16:02
음주운전으로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NC 테임즈. ⓒ 연합뉴스

NC, 자체 징계위원회 열고 테임즈에 벌금 부과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NC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가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NC는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테임즈에게 구단 징계로 50시간 사회봉사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후 조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추가 징계로 배석현 단장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앞서 KBO는 이날 오전 11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테임즈에 대해 정규시즌 잔여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테임즈는 30일 한화전을 포함한 남은 정규시즌 8경기와 창원서 열리는 포스트시즌 1차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미 NC가 정규시즌 2위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징계에 가까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서 테임즈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NC 구단의 자체 징계에 관심이 쏠렸지만 추가 출전 정지 징계는 어디에도 없었다.

KBO가 내린 벌금 500만원에 5000달러의 벌금이 더 부과됐지만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KBO사무국이 공시한 올해 테임즈의 연봉은 125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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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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