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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상조"


입력 2016.10.08 10:28 수정 2016.10.08 10:28        스팟뉴스팀

"국민적 합의, 공감대 형성 미흡"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과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헌재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면서도 "2017년 하반기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난해 5∼6월 광주지법 4명, 지난해 8월 수원지법 2명,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2명, 청주지법 1명 등 최근 1년 새 9건이 내려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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