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울산 관광버스 재발 방지..버스기사 자격요건 강화


입력 2016.10.16 16:03 수정 2016.10.16 16:04        스팟뉴스팀

대형 교통사고 유발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버스 기사 못한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전날 10명의 사망자를 낸 관광버스 화재사고 버스기사 이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형 교통사고를 냈거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면 운수종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차량 안전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또 정부는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 해치 설치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의 경우 차체 좌측면 뒤쪽이나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30인승 미만 차량은 1개, 30인승 이상일 경우 2개를 설치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시외·고속·전세버스 내 시·청각자료를 통한 사고 대처 요령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버스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버스 내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 적발 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