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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광버스 기사 "탈출망치 안내 안해" 조치 미흡 인정


입력 2016.10.16 16:04 수정 2016.10.16 16:04        스팟뉴스팀

유족, 사고 발생 사흘만에 사망자 확인…사망원인은 '화재사' 결론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운전기사 이모 씨(48)가 "출발 전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린 적이 없다"며 안전 조치에 소홀했던 점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버스를 탈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씨가 조사에서 탈출 직후 승객들에게 '이쪽(운전석 뒤 깨진 창문)으로 탈출하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는지 여부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 씨는 사고 경위와 관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차체가 쏠리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과속했고, 울산 나들목 직전에서 급히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13일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울산국화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한 사망자와 유족의 DNA 감식 결과와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 등 '화재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검과 감식 과정을 유족에 설명한 뒤 한 가족씩 시신 안치실로 안내했고, 유족은 안치실에서 경찰이 배부한 DNA 감정결과서를 보고 사망자를 확인했다.

유족은 사망자 확인에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감식한 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유품을 받았다.

사망자를 확인한 유족은 향후 수사 결과와 관광버스 업체 측 협의 결과에 따라 장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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