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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10명에 5600만원 지급


입력 2016.10.26 14:00 수정 2016.10.26 11:45        김영민 기자

우수 1000만원씩 3명, 적극 500만원씩 4명 등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신고등급 우수 3명에게 각각 1000만원, 적극 4명에게 각각 500만원, 일반 3명에게 각각 200만원 등 총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2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포상금 심사를 진행해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적극, 일반으로 나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및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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