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10일간 정지


입력 2016.10.29 11:39 수정 2016.10.29 15:02        이배운 기자

법인 휴대폰 개인 판매, 법인 대리점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 등 제재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으로 이달 말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법인영업 제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할 수 없고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이외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함께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 대리점에 불법 지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했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으로 개인에게 법인폰을 무단 판매한 경우가 5만3500여명(31.2%)에 달한다고 봤다.

한편 업계는 LG유플러스 법인 부문 영업 정지로 열흘 동안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과 관련한 손실이 1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