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일 해명자료 통해 "중기중앙회 등 개입 여지 없다" 못박아
"본인 소유 건물은 건축허가서 없이도 면세점 특허 신청 가능" 해명
지난해 SM면세점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이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2일 청와대와 연결된 중소기업중앙회 등 소규모 컨소시움 참여업체들이 SM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컨소시움 형태 업체에 대한 면세점 심사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며 "SM 설립 당시 중기중앙회가 투자한 홈앤쇼핑(26.7%)이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유상증자 이후 하나투어(76.8%)로 대주주가 바뀌게 된 것이지 중기중앙회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입찰 직후 중기중앙회는 보유하고 있던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허심사 열흘을 앞두고 심사위원 선발방식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관세청 측은 "특허심사위원을 사전 선임하는 기존 방식이 로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백 명의 심사위원 풀 중 무작위로 10~15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관세청장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만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한 정황에 대해서는 "당시 SM 뿐 아니라 상당수 업체가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획해 건축허가서와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 경우 특허심사 통과 후 관할구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때 특허장을 교부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SM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두고 관세청과 더불어 개입 의혹이 제기된 중소기업중앙회 배조웅 현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 납품기업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된 일부 컨소시움 참여업체들 역시 이번 특혜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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