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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에겐 금융지원 강화…중도금 납부 4~8개월 유예


입력 2016.11.03 08:30 수정 2016.11.03 08:43        이소희 기자

[부동산대책]디딤돌 대출 등 적격대출 한도 증액 및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등 정비제도 개선

[부동산대책]디딤돌 대출 등 적격대출 한도 증액 및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등 정비제도 개선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서울,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 하는 방안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대책으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자로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출금리 2.1∼2.9%(생초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 등은 0.2∼0.5%p 우대)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을 증액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수원 호매실 A7 단지의 경우는 중도금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1회차 납부시기도 올 12월에서 내년 4월로 기간을 조정했다. 수원 동탄2 A44도 중도금 횟수를 4회→3회·1회차 납부시기는 내년 1월→내년 6월로, 부산 명지 B1은 중도금 횟수를 2회→1회·1회차 납부시기는 내년 3월→내년 11월로 각각 조정했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조정내용 ⓒ국토교통부

10월 이후 분양해 중도금 납부가 2017년 중반 이후인 △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 단지는 분양공고 때부터 중도금 비율과 납부시기를 최소화해 분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과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한다.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으로,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시공사나 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다.

이를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이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해 정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11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명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상시·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내년 1월 시행)를 도입해 불법 행위 근절과 자진신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가구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과열지구인 서울,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맞춤형으로 대폭 늘리고 1순위 요건과 재당첨자 제한 요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계약금 5%→10%로 강화하고,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적용토록 했으며, 2017년 시행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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