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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 혐의와 '공모 관계' "…'피의자' 규정


입력 2016.11.20 12:00 수정 2016.11.20 20:08        이슬기 기자

검찰 20일 중간발표에서 대통령 '탄핵' 근거 제공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일괄 기소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로 규정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의 각종 범죄 혐의와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모 관계라는 근거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함에 따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련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 원대 기금을 강제로 출연 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으나,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핵심 피의자인 최 씨를 구속기소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씨의 혐의는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이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권력을 사용해 안 전 수석으로 하여금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약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는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데 대해 최 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두 재단에 대한 강제 모금을 주도한 안 전 수석과 최 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정 전 비서관은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비밀누석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 씨(47·구속) 측근을 KT 전무로 발탁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 전 수석의 이 같은 행위는 최 씨 또는 차 씨 등 측근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 씨를 돕는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 또는 암묵적 지시를 내리는 등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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