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국민 디도스 공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 고의적인 트래픽 유발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고의적 트래픽 유발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청와대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디도스 공격'을 예고한 것과 관련 고의적인 트래픽 유발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일 공식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게시했다.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트래픽을 일으켜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이 날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와 3일 저녁 7시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F5(새로고침) 키를 연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고 제안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