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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불 지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12.02 21:42 수정 2016.12.02 21:46        스팟뉴스팀

3일 영장실질심사서 구속 여부 결정

3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 피의자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생가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백 씨의 이동 경로, 범행 장면,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기록돼 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백 씨는 전날인 1일 오후 3시15분경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백 씨는 4년 전인 2012년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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