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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한다...127억원 규모


입력 2016.12.06 09:11 수정 2016.12.06 09:14        배근미 기자

5일 이사회 열고 지연이자 포함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키로 결정

미지급 보험사, 삼성생명 등 빅3, 현대라이프만 남아...향후 행보 '눈길'

자살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생명 측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난 2월 기준 미지급 보험금(지연이자 포함) 137억원 가운데 소멸시효가 경과한 약 122억원 수준이며, 10개월 간 지연이자가 더해지면서 실제 지급규모는 약 127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4개 보험사 중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최근 현장조사를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가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가운데 오는 8일까지 해당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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