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 처방 주사약, 미용목적 아니다"


입력 2016.12.06 15:55 수정 2016.12.06 18:04        이충재 기자

"잘못은 무슨 주사인지 모르는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있다"

전날 국조 발언 "의료비밀 누설 책임질 각오"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감초·백옥주사를 처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결단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하나의 약은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사 처방 목적에 대해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라며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태반주사의 효능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피로 회복이나 미백, 피부 재생 효과를 낸다고 홍보해 처방을 하고 있다.

'갱년기 증상' 치료 목적…"의료비밀 누설 책임질 각오"

아울러 이 실장은 주사 처방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며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전날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감초·백옥주사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