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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마주 기업...주가하락 위험에도 '해명공시'할까?


입력 2016.12.08 17:25 수정 2016.12.08 18:21        김해원 기자

금융당국 정치 테마주 근절 방안 반쪽짜리 비난

주가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 기업 공시 강제성 없어

금융당국이 국정 혼란을 틈탄 '정치 테마주' 근절 선제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국정 혼란을 틈탄 '정치 테마주'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테마주로 알려진 상장법인에게 사안에 대해 자율공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주가 하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 해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철수 주'로 꼽히는 태원물산의 경우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관련이 없다는 해명공시 이후 장중 한때 802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3950원까지 곤두박질 쳤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지난 6일 정치 테마주로 인한 시장혼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안을 발표했지만 테마주로 꼽힌 기업에 대한 대응은 빗겨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이버 Alert’와 관련,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사이버 Alert’는 해당기업이 스스로 진위여부를 공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금융당국은 자율공시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테두리에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테마주 현상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겠다는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금융위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법인의 주가 또는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징후를 포착하면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분류돼 자율공시 사항이다.

테마주로 주가상승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이 자본시장 투명화라는 대의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명 공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참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강제성도 없는 자율공시제에 따라서 해당 정치인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산"이라며 "거래소 요청으로 공시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한 겉치레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테마주 근절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에 참석한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도 이를 지적했다. 설 상무는 "실적과 연계 안 되는 부분 일반투자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라며 "테마주에 편승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대주주입장에서는 수익실현에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쏠리드의 경우도 지난 한달새 주가가 두 배로 뛰었다. 정준 쏠리드 대표는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으로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데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진행되자 주가가 뛰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쏠리드는 "당사는 해외 분산안테나시스템(DAS) 사업 추진을 위해 쏠리드 기어(SOLiD Gear) 자본 확충 목적의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태원물산은 지난 10월 "비상근감사인 안진홍 감사는 안철수기부재단(동그라미재단)의 상임회계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자율 공시했지만 이처럼 직접 정치 이슈를 해명하는 일은 드물다. 당시 장중 한때 8020원까지 치솟았던 태원물산의 주가는 조회 공시 이후 3950원까지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태원물산의 경우는 실체가 정확했기 때문에 직접 해명하기 쉬웠던 경우"라며 "대부분 주가가 갑자기 뛰는 기업의 경우는 정체가 불분명한 풍문이 많아서 기업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해명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좀 더 명확한 불공정행위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테마주라며 특정 종목을 언급하거나 시장에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매매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상한가 매수를 과도하게 주문하면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엔 공시부분의 문제보다는 온라인상의 악성 루머 근절에 초점을 뒀다"며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투기세력들이 증권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상장법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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