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에 국군통수권, 임명권 등 '권한' 이양
직무정지에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헌재 판결'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종료된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돼 청와대가 접수하는 순간 정지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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