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들끼리 감정 다툼이 생겨 동료 여성에게 엽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엽총으로 동료 회원을 쏜 A(46·여)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주택가에서 B(39·여)씨의 다리부위에 엽총을 3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시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산악회 소속이었으며 B씨로 인해 산악회에서 탈퇴하게 돼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총기 면허가 있는 총기 보유자로, 총을 맡겨둔 경찰서에는 '수렵하러 가야 한다'며 총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벅지에 대고 쏜 것을 보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살인미수로 적용할 것인지 특수상해로 적용할 것인지는 좀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