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방카슈랑스 특례 5년 더 유예
금융위 정례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발표…내년 2월 시행
지역 단위농협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농협 방카슈랑스 특례가 오는 2022년까지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농협조합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법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례 연장은 오는 2022년 3월까지 5년 간 재유예된다.
지난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 당시 농촌지역 내 보험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마련된 이번 법안은 보험 가입 등의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점포 별 보험설계사 수가 2명으로 제한되고, 은행 외부에서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한 보험사의 상품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으나 농협은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또 이번 시행령 연장으로 농협은 단위 농협조합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비용 전반에 대한 부담과 일반채널 대비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비율이 한정돼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의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 공시 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조회 처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 및 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 발표 당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네이버는 자동차 보험료 검색 시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해 보여주고,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에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102조 8항에 자동차보험료 비교 공시 업무 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새 조항을 마련했으며, 신설된 시행령을 통해 포털 내에서도 차량 별 세부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 정보 조회를 통한 구체적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총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통해 2월 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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