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첫 재판과 같이 공판기일이라 변호인단만 참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