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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논란 불씨 남아


입력 2017.01.06 17:41 수정 2017.01.06 17:41        배근미 기자

한화-교보 등 보험업법 근거로 2011년 이후 건만 지급키로

전체 미지급금 대비 15~20% 수준...삼성은 여전히 '검토 중'

한화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한화생명은 6일 감독당국의 입장과 사측의 경영방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약 1050억원 규모로 이에 따라 한화생명이 추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액수는 전체의 20% 수준인 약 200억원 수준(2011년 이후 청구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의 이번 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은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로 날짜를 못박았다는 점에서 지난 달 중순 교보생명의 결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 지난 2011년 이후 청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시 교보생명은 지난달 중순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일부(2011년 이후)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그 규모는 한화생보와 마찬가지로 전체 미지급금의 15% 수준에 불과해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멸시효 보험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영업권 반납, CEO에 대한 해임권고 등 중징계 예고에 따라 한화와 교보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선언한 가운데 생보사 BIg3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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