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50대 또 징역형
경남도청 음해했다 실형에 “문재인이 관여했다” 주장
경남도청 음해했다 실형에 “문재인이 관여했다” 주장
한 50대 남성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으로 유포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권모 씨(55)를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는 피해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권 씨는 앞서 1997년 경상남도 지방행정직 공무원시험에서 낙방한 후 경남도청 직원이 자신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다가 2003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권 씨는 징역의 이유를 문 전 대표에게 돌렸다. 민정수석이던 문 전 대표가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를 열린우리당에 영입하고자 자신의 재판에 관여하고, 시험 조작 관련 의혹을 덮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26차례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올린 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권 씨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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