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결정된 것 없다”
최지성 등 삼성 3인, 불구속수사 원칙 고수
다른 대기업 수사는 "흔들림없이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공보관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문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내부회의를 거쳐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인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방침의 변동여부에 대해서는 “나머지 인원 등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도 향후 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