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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정교과서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입력 2017.01.20 15:37 수정 2017.01.20 15:47        이선민 기자

"교육부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도 무효화시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법으로 강제하는 것 바람직 않다"

2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가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문위 가결에 기쁨 표해…연구학교 지정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논평을 내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사업’이라며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본회의라는 최종 단계까지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정교과서 금지법 가결에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점이 아쉽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문제는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시행시의 문제도 덜한데, 일부 정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을 해서 교육적으로 풀어나가야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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