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령 개정 절차상 위법’ 지적에 “문제없다”
민변, “국·검정 혼용 위한 행정조치에 법적 문제 있다”
민변, “국·검정 혼용 위한 행정조치에 법적 문제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정화저지TF(단장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의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등을 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24일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했다”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된다”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5일 해명자료에서 “법령 개정 시, 입법 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법제처와의 적법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20일 간 입법예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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