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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양육가산금' 4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7.02.08 07:00 수정 2017.02.08 07:03        하윤아 기자

이달 말부터 지원…신청 대상은 만 16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말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퇴소하는 탈북민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금을 산정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은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양육가산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학 중인 탈북 학생 2517명 가운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절반 이상인 52.3%를 차지했다. 특히 통일부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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