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권 재건축 '35층 제한' 재확인 "규제 변함 없다"
잠실주공5단지·압구정 현대·은마 등 초고층 재건축 추진 '불허'
서울시가 9일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맞추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알렸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와 관련해 단지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성장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주먹구구식 개발과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이를 규제할 법 제도도 미비해 구릉지나 한강변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섰다"며 "이 때문에 서울시내에는 건물 간 부조화와 획일성,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서울만이 가진 한강과 주요산, 구릉지와 같은 자연경관 등 핵심 경관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 높이관리기준을 업무상업기능이 집중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가지면적 15%에 해당하는 업무중심지는 활력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한다.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로 권장한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35층은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을 넘어서는 높이다. 또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35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한 만큼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층수규제를 완화해 동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건물들이 중첩돼 서 있기 때문에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같은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만큼 일관성있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지난 1일 잠실 주공 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불이 붙었다.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강남구청에 계류돼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서울시가 새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며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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