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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16일 영장실질심사 예상


입력 2017.02.14 18:39 수정 2017.02.14 18:40        이배운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구속영장 청구…구속 결정 17일 새벽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지 불과 18시간 만이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삼성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도 이 부회장의 청탁이 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여부는 16일 저녁 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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