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청년 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일·경험 수련생' 정의·기준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처우 개선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 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담았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 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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