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박지수 기자

입력 2017.02.17 09:49  수정 2017.02.17 09:49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 500여곳 대상

지난 16일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가 100여 명의 중소 식품제조 협력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가졌다.ⓒCJ프레시웨이

CJ그룹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연다.

17일 CJ프레시웨이는 첫 설명회는 지난 16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과 함께 들려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관계자는 "매번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이나 법규의 개정사항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설명회 자리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으며, 현업에서 바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 식품안전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 법규와 식품 법령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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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수 기자 (pjs06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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