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안 발표…'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 담당
김동철 "개헌 국민투표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국민의당이 17일 분권과 협치, 국민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일 뿐 아니라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도록 하는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다.
또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고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제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안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켜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충실히 담아낸 개헌안"이라고 소개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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