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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로 미국 위스콘신주서 운전 가능해져


입력 2017.02.17 17:40 수정 2017.02.17 17:41        하윤아 기자

한국-위스컨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자국 운전면허증과 상대국 운전면허증 교환 인정돼

외교부는 이종국 주 시카고 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미국 위스콘신주 교통국장이 16일(현지시각)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위스컨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자국 운전면허증과 상대국 운전면허증 교환 인정돼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7일 이종국 주 시카고 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미국 위스콘신주 교통국장이 16일(현지시각)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위스콘신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협정)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국민이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이후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위스콘신주 주민에 대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는 지난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4831명이다.

2017년 2월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7개국이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는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등 총 20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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