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발시, 야 “직권상정”·여 “절대불가”


입력 2017.02.21 16:31 수정 2017.02.21 16:41        한장희 기자

야4당 '직권상정'으로 뜻 모아

정세균 의장 "여·야 합의시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기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강대강으로 부딪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여전히 안개 속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론 정국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연장을 불허할 입장이라면 이날까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야4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처리 불가' 방침을 세워 길이 막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직권상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 대표들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직후 결과를 브리핑한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해 직권상정 전례를 찾는 데 주력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정 의장 설득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도 병행키로 했다. 회동 직후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면 30일 늘어나지만,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50일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야당들의 공세에 대해 힐난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특검수사 기간 연장 주장은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며 “야권은 연장이 안되면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권이 직권상정을 추진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우현 의원도 “특검 연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 지도부도 이제부터 강력하게 정말 싸울 각오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여야간 공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희 기자 (jhyk77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한장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