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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비정규직 총량제·3년내 최저임금 1만원"…노동 공약 발표


입력 2017.02.23 16:18 수정 2017.02.23 17:15        손현진 기자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 확인되면 징벌적 배상 조치"

"경제·복지·노동 등 분야에선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아"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저시급을 3년간 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3안(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대권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노동개혁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정당 여의도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3安(안)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사용 총량 제한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외주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사업장 작업 금지 △임금체불 국가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이다.

유 의원의 노동공약은 '3安(안) 노동'이라 요약되는데 이는 안정 고용·안심 임금·안전 현장의 '3안'을 담은 말이다. 안정 고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실업수당 인상 내용을, 안심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국가지급을, 안전 현장은 산업안전 보장 내용을 가리킨다.

그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차별금지를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피해간다"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 정도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질문에 "재벌개혁 공약 발표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말했는데 징벌적 배상 규모가 (손해 원금의) 3배냐, 10배냐 문제에 따라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 다르다"면서 "저는 3배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선 10배를 말하기도 해서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 또한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게 한다'는 공약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언급됐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임금체불을 국가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의원은 "기업이 법정관리나 파산 등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을 한다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는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체불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노동 공약 내용이 진보정당 공약에 가깝다'는 언급에 "경제·복지·노동 등 분야에서 저는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매일마다 국민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옳겠는가, 국가가 규제하거나 혹은 예산으로 도와드리는 게 타당하겠는가를 생각하지 진보 정책인지 보수 정책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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