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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기부금 이사회 의결'...삼성 ·SK 재계 확산


입력 2017.02.24 15:42 수정 2017.02.24 15:46        이호연 기자

주요 기업, 기부금 운영 투명성 강화...“최순실 게이트 논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정기적인 연말이웃돕기 성금·자연재해 성금 등 사전집행 예외규정

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그룹 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여의도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 ⓒ 각 사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에 얽혀 위기를 맞고 있는 재계가 일제히 기부금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나서고 있다. 이사회가 일정액 이상의 외부 기부금이나 사회공헌기금 등을 감시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연말이웃돕기 성금 지급은 중단되거나 계열사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 출연금 등을 낼 때 반드시 사외의사가 과반수가 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 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원금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다. 다만 이같은 결정으로 매년 그룹 명의로 각 계열사에 대해 분담 비율을 정해 기부하던 500억원대 연말 이웃사랑 성금은 중단되고, 계열사별로 이사회가 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SK그룹도 후원금 액수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기부금, 자연재해 대책 기부금 등은 사전집행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별 이사회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비슷한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긴급 기부금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선 집행하고 사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LG그룹도 기부금 및 출연금 투명화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그룹은 지난해 12월 4대 그룹 중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한 바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국회에서 “(정부의 압력이 반영되는) 준조세를 금지하는 입법을 해달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외 현대차, 한화, 효성 그룹 등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기부금 운영을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연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나 정부 정책 호응 차원의 출연금은 각 계열사들로부터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기존에도 각 계열사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돼 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측은 “출연금 등은 그룹 이름으로 내더라도 실제로는 각 계열사가 내고 있다”며 “계열사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 그룹 역시 연말 성금 규모가 10억원 수준이고 연초에 계열사별로 기부금 관련 예산을 상정하고 그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계의 조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스스로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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