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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4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7.03.02 14:19 수정 2017.03.02 14:19        이선민 기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7년 예산 1614억 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7년 예산 1614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비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이고 급식비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학교장 추천자 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비 지원항목 중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데 이어, 2017년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614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7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1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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