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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중복지2호"·남경필 "경제민주화2.0"…잇단 공약발표


입력 2017.03.02 16:13 수정 2017.03.02 16:20        손현진 기자

남경필 "합리적 규율 위한 '대기업 집단법' 제정…TF 만들어 논의 거칠 것"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수급액 80만원까지 인상…산후조리비용 300만원 지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 소속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일 정책발표회를 잇따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중복지 2호' 공약을, 남 지사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바른정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사전적·행정적 규제와 사후 형사처벌 강화에 의존해왔다"면서 '시장 친화적 규율'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둔 경제민주화 2.0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합리적인 경제 규율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내놨다. 이는 현행 재벌개혁 시책이 담긴 공정거래법 제3장과 상법, 금융법, 세법 중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낸 법안을 말한다.

남 지사는 "합리적인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출범 즉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상법학자, 재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축해 1년 이상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엔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기로 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단체의 공동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업종별로 유사점을 갖는 사업자 사이에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대선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저시급을 3년간 1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3안(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 의원도 같은 날 바른정당 당사에서 '중복지 2호' 정책을 발표했다. 평소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강조해 온 유 의원은 지난 19일 부양가족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중복지 1호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국민연금 최저수급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이 36만원으로 낮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어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14년 기준 36.8%에서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공개됐다.

유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는 산모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산후조리원에 가든 안가든 상관 없이 모든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300만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노인에 대해선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중복지 2호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을 묻자 유 의원은 "노동 공약 등 차후 예정된 공약 발표까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중부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세개편을 모두 추계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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