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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스크 줄여라" 재건축수주 시점 늦추는 건설사


입력 2017.03.03 06:00 수정 2017.03.03 08:37        권이상 기자

대부분 대형건설사 사업시행인가 후 실적 반영하는 회계처리

두산건설 관리처분총회 끝나야 수주시점으로 가장 후순위로 둬

빈번한 시공사 교체 등으로 회계 실적 등 차질 방지 고육지책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시점을 최대한 늦춰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철거가 진행 중인 한 재개발 현장.(자료사진) ⓒ데일리안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수주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 특성 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권을 확보해도 시공사 변경, 인허가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많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회계상 실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주실적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후 법적효력을 갖춘 뒤에 잡는 것이다.

업계는 기존 시공사선정총회 직후 수주시점을 잡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몇 년새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변경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대부분 정비사업 수주시점을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수주실적으로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시공권 확보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실적에 올리고 있다.

특히 공공지원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바로 수주로 잡힌다.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시공사선정총회 후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수주실적으로 잡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3분의 2동의만 얻으면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다”며 “본계약을 체결해야 시공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수주시점을 가장 늦게 잡는 곳은 두산건설이다. 두산건설은 관리처분총회 후 시행주체인 정비사업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해야 수주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한다.

관리처분총회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때 조합과 시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 때에는 그동안 공사비르 신경전을 벌이던 조합과 타협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공사비 협의가 완료돼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수주실적을 시공사선정총회의 결정 시점과 이후 단계로 나눠 잡는 건설사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선정 시 40%, 이후 본계약 체결 시 60%로 나눠 수주실적을 잡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 시 70%, 이후 사업시행인가 시 30%로 나눠서 수주고를 올린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권을 확보해도 사업진행이 더디거나 나중에 시공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마이너스실적이 발생기도 한다”며 “공시와 회계상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주 인식 시점을 후순위 단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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