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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형사합의33부 배당


입력 2017.03.02 19:45 수정 2017.03.02 19:47        스팟뉴스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재배당이 완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했다.

당초 이 부회장 사건은 전산을 통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재배당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력이 있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부패사거 전담 재판장들의 논의 끝에 신설부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맡겼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실장 등 삼성 임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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